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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양성평등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성 건강 보장을 위한 인권적 차원으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상황을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과거 생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으로 인하여 개인이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며 “그러나 생리는 여성의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과정으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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