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올해 말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옆에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설치된다.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은 보도중앙,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장애인 시설 등이다.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로 보행자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 등도 대상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면에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바람직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6-2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