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한 후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제정을 준비했다”며 “문제의 본질이 고용환경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인식해 고령자 노동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좋은 이웃 관계자는 “주민의 갑질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본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주민대표, 위탁 관리소, 용역업체, 경비노동자에 이르는 경비노동자의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그 본질의 문제점은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분리수거업무 중 재활용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신 의원은 ‘사회적 대화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말하며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회의, 경비 및 청소노동자, 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운영해 조례제정 전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규약 상 고용승계규정을 반영한 아파트 단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한 서울시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했다.
신 의원은 고령자 비정규직 경비원 등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 ‘경기도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오는 7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 전문가와 노동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7월 중 입법예고해 9월 제346회 임시회에 의안접수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도 담당부서,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용 안정을 담보해 최적의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