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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이 지난 5월 22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선제적 대응과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과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감염병예방과 체계적인 대책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정책을 고민하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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