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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 사항에는 첫번째로 광명토지수용기업(자가중소기업) 입주의향서에 의거해 광명시 관내로 입주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주대책 의견(안)이었다. 첨단산업단지 예정지 5000평(3필지)을 중소기업에 맞는 희망필지로 이주대책 우선원칙 규정에 따라 광명산업단지내에 100% 입주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에 맞는 필지 수정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첨단산업단지 내에는 우선공급 약속 받았으나 경기도시공사 조성단지내에 입주조건(분류코드 등)이 맞지 않아 입주 불가시 일반산업단지(LH조성)에도 자가 수용기업은 우선공급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자가공장 수용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 시 임대비용(3년 예상비용 3억6000만원)과 생산차질(1억원) 등 총 4억 6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돼 토지수용기업은 특별분양가격으로 공급을 요청했다. 또한 토지수용 유통 3개 업체는 산업단지 내에 대체입주가 가능하도록 대체토지를 요청하는 사항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관련 기관과 대책위 요청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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