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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혁신 TF’ 구성, 제도 개선
우체국장 1회만 승계… ‘추천국장’ 폐지

우정사업본부
정부가 친인척 채용, 매관매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별정우체국’ 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30일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별정우체국은 읍·면당 1개 우체국을 설치하기 위해 1961년 ‘별정우체국 설치법’을 통해 마련된 제도로, 처음엔 개인 부담으로 청사를 갖추고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시작했다가 1992년 법 개정 이후 인건비와 운영비를 우정사업본부가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3429곳 우체국 가운데 별정우체국은 21.2%인 726곳이다.

문제는 별정우체국이 세습이 쉬운 구조라는 점이다. 감사원이 2011년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장은 지정 직후 6급 공무원이 되는데, 국장직을 자녀에게 승계하거나 친인척 또는 지인을 국장으로 추천해 임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해 국장 추천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우정본부는 별정국중앙회와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된 ‘별정우체국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영속적인 지정승계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며 “현재 우체국장에게는 1회에 한해 승계를 허용하고,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우체국장에 임명하는 ‘추천국장’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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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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