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의무비율 20% 절반 초과 땐
도시개발 용적률 최대 10% 추가 적용
진주 정비예정지구 최대 1100가구 확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 때 용적률을 확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한다.
도는 최근 ‘202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청년·신혼부부 특별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높였다. 도는 용적률 확대로 진주시 정비예정지구에 최대 1100가구 청년·신혼부부 주거 특별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도는 창원시와 김해시에도 용적률 상향 조정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용지 의무비율 20%의 절반을 초과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추가 적용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맞춤형 주거 지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0-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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