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시에서 접수한 인허가 관련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시설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가축 사육·도축 시설,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대지면적 1000㎡ 이상이다.
이들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이 거주할 경우 대지위치,용도,건축 전체면적,층수,건폐율,용적률 등을 사전고지해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인허가 신청 접수 7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해야 하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읍·면·동장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조례안은 다음 달 2∼1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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