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도 시군구청장이 결정
중앙부처가 담당하던 400개 국가사무 주체가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으로 바뀐다.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자치분권정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400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기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맞춰 12개 정부부처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것이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일괄이양법 하위법령 일괄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결정이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가 시군구청장 권한으로 넘어간다. 지방상공회의소 설립 인가 권한이나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지방관리무역항 선박 출입 신고, 지역 산림조합 설립 인가 등은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많은 사무가 한번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만큼 지자체가 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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