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무효심판 등 최대 2000만원 지원
경기도가 기술 탈취나 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허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소송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중이거나 연내 진행하려는 기업들이 대상이다. 지원분야로는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500만원을 비롯해 취소심판 400만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지식재산권(영업비밀포함) 소송·가처분 및 기술유출 등 관련 형사소송에 700만원 등이다.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심판이나 소송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특허심판 패소율이 85%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담 변리사가 상주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나 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20-09-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