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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발의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심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을 건폐율 30%, 높이 3층(12m)를 기본으로 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서울시 내 공동주택 19개 지구, 1만 4700여 세대 대부분이 자율적 정비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장상기 의원은 자연경관지구에서 건폐율 40% 이하의 건축규제완화구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높이 5층(20m) 이하 완화 대상에 재건축사업구역과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각각 추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와 관련한 장상기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는 지난 해 2월 소규모 토지 또는 단독주택 건축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일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지난 해 발의한 개정안은 올해 6월 의결돼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이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까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도 노후·불량 건축물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장 의원은 “화곡지구 연립주택 7개 단지에 대한 사업성분석 결과, 1만㎡가 넘어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단지는 추정분담금이 종전 자산의 50%에 육박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화곡지구 뿐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19개 지구, 1만 4700여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