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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사무처장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종사자 등에 대한 권익보호 등 건전한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일 경기도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는 상황에 자연재해로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며 “적극적 조례개정으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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