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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염종현 의원은 지난 10월 업무보고할 때, 감사관도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체계인 감사위원회설치가 시대정신에 맞다는 것에 동의했는데 행정안전부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법령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열정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조직개편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기획조정실과 협의후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주, 충남, 세종, 광주, 강원, 대전, 부산 등 8개 단체에서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8월 7일 행정안전부에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염종현 의원은 시민감사관제도와 옴부즈만 홍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참여율이 20%~30% 수준이라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현실적 참여와 교육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감사관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구성에 더욱 짜임새 있고 실효성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옴부즈만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으며 현재의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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