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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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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는 민원정보 5547종을 담은 민원처리 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비 결과를 반영한 민원처리 기준표를 오는 11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고, 그 결과 총 69종 민원의 구비서류 85건을 감축했다. 법령 제·개정 등으로 민원이 신설·폐지되었으나 정리되지 않은 민원 48종도 정리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민원인에게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처리기간·수수료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주었던 민원도 바로 잡았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로 국민에게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해 민원인의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의 불편 사항을 찾아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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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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