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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은 지난 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계의 일처리 관행이 아무리 법에 위배되지 않게 행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도덕적으로 살 것을 가르칠 수 없다며 교육계가 도덕적으로 바로 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교육장에 대한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동료교사인가? 아니면 정교사를 서브하는 교사인가?”라고 묻고는 “1년을 계약해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단 몇 일이 부족해 퇴직금을 못 받은 기간제 교사만도 수천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교사가 1년을 휴직을 했다가 방학 때 2, 3일 출근하고는 다시 휴직을 했기에 벌어지는 일들로 정교사 스스로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동료 교사인 기간제 교사가 퇴직금 조차 못 받는 일이 생긴 것”이라며 “교사 스스로가 비도덕적인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도덕적으로 살 것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형우 수원교육장은 “현재의 규정상 합법적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지만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동료교사의 권리를 아무 이유 없이 빼앗는 행위를 합법이라는 이유로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안 의원은 “전문적으로 직업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경기체고를 설립했지만, 현재 경기체고에는 단 1명의 장애인 체육 선수도 없다”고 지적하고, “올림픽 못지않게 패럴림픽에도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장애인 체육도 제대로 성장하여야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정작 여전히 편견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육계”라며 “장애인 학생에게도 입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