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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김 위원장은 “특히 화물차주는 거의 중·대도시권에 살고 화물차고지는 대부분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되어 있어 화물차고지증명서만 발급받은 후 화물차 주차는 도심권 뒷골목에 모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며 중·대도시권에 화물차고지 조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도시권의 지가가 비싸 총공사비 70% 지원으로 그친다면 지자체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조성공사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균특회계 처리 방식을 준용하여 당분간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해야 한다”고 질의하며 철도항만물류국장의 의견을 되물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국가에서 사무를 이양할 때 전체 사업비에 맞게 예산이 배분돼야 하는데, 충분한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정은 사업비가 15%이상 증가해 당초 9368억 원에서 1조 1859억 원으로 변경됐다.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연하며 동시에 구로차량기지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도 증가하므로 경제성 평가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으로 역할해달라”고 주문했다.
남 국장은 “제2경인선 및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관련된 지자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할 경우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서남부권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니 지자체 상생대안 마련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기를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플랜B도 동시에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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