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3번째 중재에 나서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중재 요청이 없자, 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달 들어 경기도가 운영중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장 관련 상담은 175건이다. 이 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무려 81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다음 달 5일 수원에서 자녀 결혼식을 앞둔 A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예식장 집합 인원이 100명 이내로 제한되자, 250명으로 돼 있는 뷔페식당 보증 인원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예식장 측은 10%만 조정이 가능하다며 225명분에 대한 식사비용을 결제해야 만 예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계약의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예식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은 돌려받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계약내용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돼 있어 실제 적용 여부, 적용시 위약금 감경 범위 등에 대해 한계가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9일 첫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를 시작한 이후 4월 말까지 분쟁 56건을 조정해 35건을 중재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8월 24일∼10월 5일 2차 중재 기간에는 157건의 중재를 추진해 138건을 성사시켰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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