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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자도 면책받았다면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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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A to Z] ①응시자격 요건·원서접수

만18세 이상~만60세 전까진 9급 대상
경력경쟁채용 빼고는 학력 제한은 없어
軍복무 중 OK… 합격 땐 임용유예 신청
외국인 안 돼… 대한민국 국적 취득해야
B형간염 보균·단순결핵은 불합격 아냐

공무원 시험에 처음 도전하는 초시생들은 복잡한 채용 절차가 낯설기만 하다. 시험공부 요령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규정을 숙지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격 진단부터 시험의 최종 관문인 면접까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모든 것을 연재한다.

공무원 공채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은 자신이 시험에 지원할 자격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무턱대고 시험을 봤다가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응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있지만 법령만 봐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시험별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0분만 투자하면 응시 지원자격이 되는지 진단할 수 있고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일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의 도움으로 초시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응시자격 요건과 원서접수에 관한 절차를 문답으로 풀었다.

Q.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몇 살까지 볼 수 있나.

A.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예를 들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2021년에 시행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교정·보호직렬 응시자는 다른 직렬과 달리 20세 이상이 되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2021년 시험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응시 가능하다. 응시 상한연령은 2009년에 폐지됐다. 따라서 공무원 정년인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9급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다.

Q. 학력 제한이 있나. 모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은 관련 분야 석사 학위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던데.

A.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학력 제한이 없다. 응시 원서 자체에 학력란이 없고, 수험생의 학력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는다. 이후 시험단계에서도 학력정보를 조회하지 않는다. 면접시험 위원에게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졸 학력이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석사 학위자’ 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시험은 경력경쟁채용이다. 경력경쟁채용은 일정 기준의 학력, 학위 등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Q.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

A. 군 복무 전이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했다면 공무원 임용 유예 신청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치면 된다.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군 복무 중에도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볼 수 있다.

Q.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는데,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해 벌금을 낸 경우도 해당하나.

A.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기피한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한 사람 ▲군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사람 등이다.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으로 벌금을 낸 사람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사업 실패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공무원 시험 응시가 제한될까.

A.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파산 선고가 아닌 단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정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다.

Q.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

A. 응시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됐을 때 복권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까.

A. 세금 체납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세금체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 면접시험 전에 수험생 개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조사하거나 해당 자료를 면접 위원에게 제공하진 않는다.

Q. 유학 중에 경제적 문제로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다.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할까.

A. 불법체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외국인도 공채시험에 응시해 공무원이 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공무담임권을 인정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의해 국가안보와 보안·기밀에 관련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게 가능하다.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어서 외국인은 응시할 수 없다. 물론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공채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다.

Q.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수험생인데, 응시자격 제한 사유가 될까.

A.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주권자라도 시험을 볼 수 있다.

Q. B형 간염 보균자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던데.

A. B형 간염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전염 가능성이 없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란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만성활동성 간염 환자는 전문의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에 한해 합격 판정을 한다. 병원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좋다.

Q. 결핵환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던데.

A. 단순 결핵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만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사가 일정기간 요양하고서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합격 후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Q.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의병제대를 하거나 특정질병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도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까.

A.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특정 질환이 있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신체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과거 병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Q. 개인 사정으로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놓쳤는데, 추가 접수가 가능할까.

A. 안 된다. 일부 수험생에게 추가 원서접수를 인정해 주면 시험관리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 준비 일정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Q. 원서접수 종료 후 응시 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나.

A. 입력사항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할 수 있다. 접수기간이 종료되면 응시 직렬, 근무예정지역(지역구분 모집단위), 시험 볼 지역, 선택과목,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지방인재 여부 표기 등을 수정할 수 없다. 연락처 변경 등은 사이버고시센터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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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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