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원인자 징수 단 1건도 없어
최근 3년간 총 20건 보험 처리
이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8년 9건, 2019년 9건, 2020년 2건을 보험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자를 찾아 복구비를 부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파손 시설물을 복구했다. 도로시설물 파손 시 파손 원인자를 찾아 부담금을 부과 해야 함에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한 것이다.
파손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가 관할 경찰청 협조를 얻어 폐쇄회로(CC)TV 분석,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원인자에 대한 단 1건의 징수도 없이 안양시민 혈세로 복구공사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의원은 “도로 안전을 위한 교량 출구와 충격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파손된 시설은 안양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손 즉시 바로 복구되어야 한다”며 “반드시 민원이 생겨야만 현장을 가보고 늦장 처리하는 것은 시의 근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는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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