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안양시, 공공시설 파손 시민 혈세로 복구…“행정편의주의 지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파손 원인자 징수 단 1건도 없어
최근 3년간 총 20건 보험 처리

경기 안양시가 도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민혈세로 복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채명 안양시의회 의원이 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보험사 처리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총 20건을 보험으로 처리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8년 9건, 2019년 9건, 2020년 2건을 보험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자를 찾아 복구비를 부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파손 시설물을 복구했다. 도로시설물 파손 시 파손 원인자를 찾아 부담금을 부과 해야 함에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한 것이다.

파손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가 관할 경찰청 협조를 얻어 폐쇄회로(CC)TV 분석,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원인자에 대한 단 1건의 징수도 없이 안양시민 혈세로 복구공사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의원은 “도로 안전을 위한 교량 출구와 충격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파손된 시설은 안양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손 즉시 바로 복구되어야 한다”며 “반드시 민원이 생겨야만 현장을 가보고 늦장 처리하는 것은 시의 근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는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