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9~11월 특별단속통해 19만여개 확인
가전제품 최다...저가 신고 후 재판매 빈번
구매 대행업자가 관세·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를 받은 뒤 수입 신고시 수입 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도 3건 확인됐다. 건수는 적지만 제품이 9만 3925개로 291억원이 달했다.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개인 소비용으로 들여온 뒤 수입 승인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또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블랙 프라이데이(11월 23일) 등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국내 7개 온라인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위조 의심 물품이 2만 4340건을 확인해 판매 중단 및 이용해지 등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3배 늘어난 규모로 위조 및 부정수입 물품의 온라인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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