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찰 및 인권침해’ 혐의 고발장
조시장 “댓글 단 공무원 특정해 감사”
경기도 “진상규명 회피해 무척 유감”
조 시장은 28일 엄강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함께 이 지사와 김희수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댓글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느낀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이 지사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을 특정해서 문답서까지 만들어 감사를 나왔다”면서 “공무원들을 사찰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조 시장은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정 자행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공정한 세상”이라면서 “관행적으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부패 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남양주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 규명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무척 유감”이라고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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