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논의에 쓴소리
서울시 공동세 비율 50→60% 상향 추진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강북권 타격
강남서 공동세 500억 빼 20억씩 나눠도
균형발전 턱도 없는 돈… 시 입김만 커져
시세·구세 85:15 비율부터 균형 맞춰야”
2008년 서울 구청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공동과세는 각 구청이 걷는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거둬 균등 배분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기초지방정부가 걷은 재산세는 3조 950억원이고, 서울시는 이 중 50%인 1조 5400억원을 공동세로 징수해 각 구에 616억원씩 나눠줬다. 이번에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비율을 6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소 균형발전을 강조하던 정 구청장이 이번 재산세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개정안이 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됐기 때문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여당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인하한 결과 25개 구는 1000억원가량 세수가 주는데, 도봉구와 노원구, 은평구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이 많은 구의 세수 감소가 강남권보다 더 컸다”면서 “현실을 모르고 탁상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일부 자치구는 재정 악화로 지방자치권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 구청장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강남구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을 다른 자치구를 위한 재원으로 내놓고 있지만,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공동과세 비율이 10% 올라가면 강남구는 물론 서초구, 송파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도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대한 서울시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 구청장은 “결국 재정에 대한 서울시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분권 정신에도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정 구청장은 “강남구에선 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각 자치구에 돌아가는 재원은 20억원 남짓”이라면서 “그 정도 규모 재원으로는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통환경개선이나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강남의 공공기여금을 강북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 비율을 상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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