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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분 인상은 졸속”… 정순균, 국회에 ‘자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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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논의에 쓴소리

서울시 공동세 비율 50→60% 상향 추진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강북권 타격
강남서 공동세 500억 빼 20억씩 나눠도
균형발전 턱도 없는 돈… 시 입김만 커져
시세·구세 85:15 비율부터 균형 맞춰야”


10일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재산세공동과세 비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국회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재산세공동과세 비율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일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각 구청의 재정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은 법안”이라면서 “개정안이 취지로 내세운 균형발전 효과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08년 서울 구청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공동과세는 각 구청이 걷는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거둬 균등 배분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기초지방정부가 걷은 재산세는 3조 950억원이고, 서울시는 이 중 50%인 1조 5400억원을 공동세로 징수해 각 구에 616억원씩 나눠줬다. 이번에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비율을 6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소 균형발전을 강조하던 정 구청장이 이번 재산세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개정안이 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됐기 때문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여당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인하한 결과 25개 구는 1000억원가량 세수가 주는데, 도봉구와 노원구, 은평구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이 많은 구의 세수 감소가 강남권보다 더 컸다”면서 “현실을 모르고 탁상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일부 자치구는 재정 악화로 지방자치권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 구청장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강남구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을 다른 자치구를 위한 재원으로 내놓고 있지만,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공동과세 비율이 10% 올라가면 강남구는 물론 서초구, 송파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도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대한 서울시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 구청장은 “결국 재정에 대한 서울시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분권 정신에도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정 구청장은 “강남구에선 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각 자치구에 돌아가는 재원은 20억원 남짓”이라면서 “그 정도 규모 재원으로는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통환경개선이나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강남의 공공기여금을 강북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 비율을 상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 구청장은 “억지로 재산세공동과세 비율을 높이기보다 현재 불균형적인 시세(85%)와 구세(15%)의 비율 조정을 비롯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입기반의 확대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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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