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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전국 첫 주택 임대차 계약 ‘QR코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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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스캔하는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과 누락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계약과 동시에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은 구는 대다수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R코드를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인쇄·출력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실제 계약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를 활용하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기한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 운영은 주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 이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규상 기자
2025-08-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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