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부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3월 말부터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전면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민간 전자서명 도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지면서 다양한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해마다 갱신할 필요가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발급 건수는 6646만건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4676만건)를 넘어섰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1-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