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글자 크기·작성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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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 서식에서 글자 크기가 작거나 내용 작성란이 좁아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큰 글자 서식은 글자 크기가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글씨체는 돋움체에서 맑은고딕체로 바꿔 가독성을 높였다. 또 작성란 크기를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고 찾기 쉽게 바꿨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이용 빈도가 높거나 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42종에 큰 글자 서식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먼저 적용해 3월 1일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나머지 37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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