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9곳 가금류 688만 마리 살처분
이 중 61%인 424만 마리 예방차원 매몰
지침 강화돼 500m 내→3㎞ 내로 확대
동물복지 인증 농장 “살처분 집행 거부”
2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중단과 동물복지, 백신 접종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닭 가면을 쓴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경기도에서만 20일 0시 현재 여주·안성 등 9개 시군에서 AI가 발생해 83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688만 6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중 61%인 424만 8070마리(65개 농가)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처리됐다. 정부는 2018년 살처분 지침을 강화하면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500m 내에서 3㎞ 내로 확대해 살처분 가금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복지단체와 수의사협회 등은 정부의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이 유일한 해법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회 등 45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국내 AI 발생 이후 1억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땅속에 묻혔다”면서 “과학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기초로 살처분은 발생 농장 위주로 진행하되 근본적인 대책으로 코로나19 또는 구제역 백신처럼, AI 예방백신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3시간 내에 AI 양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이키트가 있는데도 무조건 살처분만을 고집한다”면서 “당국은 AI 백신을 사용하면 청정국 지위를 잃을까 주저하는데 매년 AI가 발생하는 만큼 이제는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동물복지농장 문제를 거론하며 “인증 조건에 맞춰 가금류를 사육하는 친환경농장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육계와 산란계를 구분해 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김성식 도 축산산림국장은 “무조건 3㎞ 내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도록 한 규정에서 농물복지농장 등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으며 가금 종류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1-01-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