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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안건은 경기도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일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25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현 위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역추이를 살피지 않고 신속 지급에만 급급해하는 집행부에 대해 방역체계 붕괴의 우려를 표명했다.
신정현 위원은 “경기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첫 한 달 내 현장수령인원은 540여만명으로 전체 수령인원의 약 91%에 해당되는 대규모 인원으로 이는 지급 후 첫 한 달간 동주민자치센터에 하루 평균 약 500명 몰렸다”며 “경기도 임시선별진료소의 확진률은 0.7%이고 현장수령 도민 대부분 감염이 취약한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한 달동안 3만 8000여 감염자가 몰린다는 의미인데, 자칫 감염확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기본소득 십만원 수령하러 가는 것을 방치하는 꼴”라며 우려점을 표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방역예산으로 인건비 80억, 운영비 20억만을 책정하여 결국 31개 시·군에 방역대책을 떠미는 상황이 됐다”며 “아무런 방역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신속지급에만 급급하다가 지금껏 온국민이 공을 들여온 방역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격하되고 강력한 방역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신정현 의원은 본질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본회의 의결은 물론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조차 거치지도 않았는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결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시됐다”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행위로 행정과 의회가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