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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창균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의 특성과 여건은 고려되지 않은 채 규제 중심의 획일적인 제도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은 편익시설은 물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매우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몇 번에 걸쳐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했으며 훼손지정비사업 등을 시행했으나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었다“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와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