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견 접근… 여가부도 긍정적 입장
행안부 “명칭만 바꾸면 비용 초래” 반대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국민의힘 이명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에는 여가부를 여성청소년부로 개칭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규모가 여가부 전체 예산의 약 35%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 업무 비중이 큰 만큼 기관 명칭에 ‘청소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여야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만큼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여가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행안위 법안1소위의 회의록에 따르면 최은주 여가부 정책기획관은 “청소년 관련 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긴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반대 입장을 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현행 명칭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능 변화 없이 명칭만 바꾸는 것은 비용만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차관은 “여가부 폐지라는 청원도 있다. 그래서 여가부 역할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를 갖는 국민도 있다”며 “명칭을 바꾸기보다는 있는 명칭을 가지고 역할을 더 충실히 해서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이것(여가부 폐지)은 잘못 말씀하면 큰일 날 이야기”라고 했다. 행안위는 3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2021-03-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