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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교 교육공간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성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사회적 우려가 있었다. 어린이 사용 용품, 교내 건축물, 운동장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 우레탄, 납・카드뮴 등이 검출되며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시급성이 제기되었다.
2015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정으로 유해 용품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보건법’,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및 ‘환경보건법’을 통해 학교 건축물의 신・증축, 도료 또는 마감재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2019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통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시 소재 11개 초등학교 교실과 도서실 대상 유해물질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가구류와 건축내장재에서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되었다. 조사대상의 2/3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등이 검출되어 유해물질 민감 계층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서울시 학교에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현황과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작년 11월 17일, 최선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단체・교사・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교육현장과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 논의를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최선 의원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유해물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학용품, 가구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내장재 까지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선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에 납품되는 용품, 가구류, 건축내장재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며, “서울시 전역으로 유해물질 없는 학교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조사 및 관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하여 지켜보고 관심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