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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두발 규정 바뀐다…간부·병사 머리 길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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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장병 이발 봉사(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육군 제공
해병대는 간부·병사 모두 현행 유지
육·해·공군이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 규정을 통일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각 군에 따르면 육·해·공군은 현재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가지 두발 규정을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병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병사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 내외, 옆머리와 뒷머리는 1㎝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공군은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의 두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이를 인용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육·해·공군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간부와 병사 등 전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두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 초 설문조사에 나섰다. 육군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군 역시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고 병사들도 남자 간부와 같이 표준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군도 군 안팎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간부와 병사의 두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육군처럼 새로운 통일 규정을 만들지, 해군과 같이 병사에게도 간부 표준형을 허용하도록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지 군의 두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정한 두발을 통해 신뢰받는 군의 모습과 군기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병대는 간부에게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상륙형’을, 병사에게 앞머리 3㎝ 이내,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돌격형’을 각각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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