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올해 12월 31일내 1회 임대료 인하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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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하거나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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