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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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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올해 12월 31일내 1회 임대료 인하업체 대상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시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하거나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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