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상속세 및 증여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 고가 양도해 발생한 증여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증권시장에서 장내 거래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수관계인이 사전에 매매가격·수량 등을 결정한 뒤 장내에서 동시에 매도·매수 주문을 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장내에서 이뤄져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법령 상의 허점으로 과세당국은 LG 사주 일가 등이 지난 2007년부터 10여년간 LG와 LG상사 주식을 매매당사자·가격·규모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동시에 주문해 매매하는 ‘짬짜미’ 탈세를 파악했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743억 4579만원을 과세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증권시장에서 특수관계인 간에 서로 매도·매수할 주식가격과 수량을 사전에 결정한 후 같은 가격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해 특수관계인 간에 당해 주식의 대부분이 매도·매수되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 간 경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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