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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저지른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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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폭력 2차 가해 땐 징계
체육지도자 성범죄 이력 별도 관리

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5년 이상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성폭력 관련 2차 가해를 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서면으로 진행한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에는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의 학술연구지원을 받는 연구원이나 학자 등도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구 과제를 중단하고, 1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폭력이나 폭력을 저지른 체육 분야 지도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 범죄 이력을 기록해 이들을 고용한 회사 등에서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 규칙에서는 공무원들이 성폭력 관련 2차 가해를 해도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군에서는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각 경찰서 안에 ‘스토킹전담조사관’을 배치해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항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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