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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변리사 등 거친 지식재산 30년 전문가
여성 최초 융합복합기술심판장에 임용
경력 풍부하지만 공직자로서는 새내기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심판 최고 수준
특허분쟁이 IP 관심 높일 계기 될 수도”

윤선영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글로벌 기업 또는 대기업 간 특허 분쟁이 지식재산(IP)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고위공무원이자 경력개방형직위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융합복합기술심판장(10부)에 여성 최초로 임용된 윤선영(53) 수석심판장은 5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이렇게 에둘러 표현했다. 지식재산은 기업 경영뿐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에 필수 전략이나 여전히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윤 심판장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30년간 몸담은 전문가다. 2000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해 로펌 등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기업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 지휘하기도 했다.

경제적 혜택과 화려한 경력을 뒤로한 채 공직의 길을 선택한 배경은 단순했다. 그는 “특허가 세상의 전부이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왔지만 로펌이나 기업을 위한 활동이 아닌 공익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윤 심판장은 공직자로서는 새내기다. 경력은 풍부하지만 아직 단독심판은 하지 않고 있다. 한 달간 3인 합의체 심결에 4건 정도 참여하며 업무를 익히는 중이다. ‘선수’로 뛰다 ‘심판’(審判)으로 활동하는 소감을 묻자 “지재권 분쟁의 1심 역할이다 보니 정확하고 일관된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은 포지션에 따라 뇌구조가 달라지는 것 같다”며 “대리인일 때는 심판이 빠르거나 늦어도 의심하고 심판관 질문을 오해하기도 했는데 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가 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심사·심판 수준에 대해 주저 없이 최고 평점을 줬다. 윤 심판장은 “특허 선진5개국(IP5)에서도 우리나라에 등록된 기술을 거절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심사 결과에 대한 분쟁이 심판이고, 심판 결과에 불복해 재판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살펴보면 우리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력개방형직위가 민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직에 녹아낼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2% 아쉬움을 표했다. 개방형직위가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정해지면서 민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딱 맞는 옷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윤 심판장은 “(특허청은) 최고 우수 인력과 가장 빠른 산업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동기를 부여해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는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4-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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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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