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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의원이 지난 12일 개최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이날 토론회는 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용근로자 및 관계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약 7.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홍 의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 및 주요내용’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및 고용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2부에서는 홍 의원을 좌장으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승언 건설근로자, 김창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북부지역 본부장, 전호영 ㈜원일이앤씨 대표이사, 김정선 서울시 건설혁신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무려 55.3%로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99.4%인데 반해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률은 각각 22.5%, 21.6%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또, 서울시 조사결과 2019년 기준 건설근로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료가 임금삭감으로 인식돼 보험가입을 기피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적정임금제 시행,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건설일용직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켜 청년층의 장기근로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일용근로자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부담분을 발주자인 서울시가 부담함으로써, 다른 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과 비슷한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려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당초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약 7.8% 전액을 지원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이날 토론회에서 예산상 문제, 도덕적 해이 등 예상되는 논란을 감안해 월 수령액 220만 원 미만 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와 220만 원∼400만 원을 수령하는 35세 미만의 청년층에게 80%(근로자 부담분 약 6.24%)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했다. 홍 의원은 전액지원에서 일부지원으로 수정할 경우 서울시가 지급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연간 190여억 원에서 40여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홍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단기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됨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에도 큰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