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대상
대리운전기사, 퀵·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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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17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휴가 경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3600만원 이하(월 3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대리운전기사, 퀵·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기간제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다.
노동자가 15만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40만원의 적립금으로 휴가비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40만원 범위 내에서 6∼12월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은 물론 캠핑, 등산, 스포츠용품, 캘리그라피, 프랑스 자수, 통기타 같은 온라인 취미 수업 등 집에서 쓸 수 있는 여가상품도 구입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4억2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추첨을 통해 최종 1700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가 여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여가 기회 확대,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