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봉사·회보제작 등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에울산·경남 등 예산 1억 7000여만원 지원
‘퇴직공무원 보조금 위법’ 大法 판례에도
정태옥 발의로 작년 3월 슬그머니 통과
행안부는 ‘행정동우회 보조금 금지’ 삭제
“지금이라도 법 폐기… 국회, 결자해지해야” 동네 조기축구회나 등산모임에서 친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십중팔구 예산 낭비나 특혜지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목모임이 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문제가 없다.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통과시킨 법이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경남·강원 등 14개 지자체가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액은 약 1억 7078만원으로, 3월 말 현재 1억 3629만원(79.80%)이 이미 지출됐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강원이 각각 3000만원, 경남이 2600만원을 책정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4개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한 명목은 봉사활동, 회보 및 회고록 제작, 작품전시회, 행정 선진지 견학 등으로 결국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활동이 전부다. 다만 경기 파주시는 지방행정동우회 건물 보수 명목으로 예산 900만원을 편성했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파주시청은 ‘지방행정동우회 입주 건물이 시 소유 건물’이라고 답변했지만 지방행정동우회가 입주 건물에 임대료를 내는지, 민간단체 임대 건물 보수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완벽하게 합법인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시작은 정태옥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전 의원은 법안 제정 이유를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과정부터 비판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대놓고 밝힐 정도였다.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이었던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입법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건데 퇴직 공무원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을 눈앞에 둔 어수선한 틈에 이 법안은 별다른 토론도 없이 지난해 3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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