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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조작·특허등록 ‘대웅제약’… 특허청, 사상 첫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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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행위 죄’ 적용… 특허 무효심판 청구
공정위, 불공정 거래 행위에 과징금 부과

위장약의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은 ㈜대웅제약이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고발됐다.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가 적용된 것은 1977년 특허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특허청은 29일 위장질환 치료제의 약리 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조작이 드러난 대웅제약을 거짓행위의 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등록 특허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대웅제약은 2016년 1월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 특허를 받았다. 이후 경쟁업체와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조작 데이터를 부인하는 거짓 진술을 해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조작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 조사에 근거한 특허청의 후속 조치다. 특허법상 거짓 등으로 특허를 받거나 존속기간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실패한 데이터(2개)를 성공으로, 실험하지 않은 데이터(2개)를 임상실험한 것으로 조작한 특허를 무효사유로 판단했다.

특허청은 특허권의 가치 상승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나 특허심사 단계에서 데이터 조작을 검증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약리 효과에 대한 판단은 특허 심사관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다”면서도 “합리적 의심이 들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심판 단계에서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공정성 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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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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