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과태료 상향 처벌 강화
50% 인상… 4t 초과한 승합차는 13만원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5년간 33명 달해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다. 일반도로에서의 위반행위에 비해 현행 2배에서 3배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이 오는 11일부터 적용되면서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승용차는 4t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해당되고 승합차는 4t 초과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다.
법제처는 5일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주차의 금지, 주차금지 장소, 정차·주차의 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고용주와 운전자에게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난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일시정지 규정을 준수한 비율은 조사 대상 36대 가운데 2대로 5.6%에 그쳤다.
앞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를 계기로 운전자 처벌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마련돼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은 2015년 541건에서 한때 400명대로 줄었다가 2019년 다시 567건으로 늘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015~2019년 모두 33명에 이른다. 이 기간 부상자는 261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국에는 1만 7000개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간 1만건 이상 지속되고 있어 민식이 사건 이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처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가구를 소득기준 상한과 관계없이 확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설기계 정비명령을 이행하는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달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5-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