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하고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입법 낭비 방지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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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의 명단ㆍ위치 및 주요 기능을 [별표]로 명시하도록 규정하던 방식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본 조례 제정(200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신설ㆍ변경 등 사유가 있을 때마다 [별표] 목록의 현행화를 위한 개정이 총12차례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유로 인한 개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입법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준용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 가운데, 시설 위탁기간 적용 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충돌 여지가 있는 조문(제11조제3항)을 삭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는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과 조례 상호간 상충되는 면이 있었다.
이어,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현행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개정 사유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거나, △규범 상호간의 충돌과 모순으로 체계정당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등 입안 기본원칙에 반하는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