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28일까지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과 ‘건전가정의례준칙’ 존속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정의례법은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해 1999년 현재의 법으로 새로 제정됐다. 법령 이름은 바뀌었지만 결혼, 장례식, 제사 등의 절차를 규정한 가정의례준칙 보급과 정착이라는 목적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현행 가정의례준칙에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각종 규칙과 원칙들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결혼을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로 규정하거나 제례를 기제사와 차례로 구분하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정해 놓았다.
여가부는 관련 법령이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고 국가가 개인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법령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데, 가정의례법이나 가정의례준칙의 인지 여부과 법령의 필요성 등을 물을 예정이다. 설문은 권익위의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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