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서울 유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첫 모아타운 조합 탄생… 자양동 한강변 46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S밸리의 힘… 일자리 창출에 강한 관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대에 맞지 않는 가정의례법령, 폐지 논의 본격화하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는 결혼식 순서와 제사 절차 등을 규정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정의례법령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28일까지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과 ‘건전가정의례준칙’ 존속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정의례법은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해 1999년 현재의 법으로 새로 제정됐다. 법령 이름은 바뀌었지만 결혼, 장례식, 제사 등의 절차를 규정한 가정의례준칙 보급과 정착이라는 목적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현행 가정의례준칙에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각종 규칙과 원칙들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결혼을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로 규정하거나 제례를 기제사와 차례로 구분하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정해 놓았다.

여가부는 관련 법령이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고 국가가 개인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법령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데, 가정의례법이나 가정의례준칙의 인지 여부과 법령의 필요성 등을 물을 예정이다. 설문은 권익위의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격

5년 뒤 야간소비 5조원 창출 등 목표 체육시설 269곳 최대 자정까지 운영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간명소화 명소 잇는 ‘반딧불이버스’ 새벽 운행

‘1석 3조’ 광진 경로당 외식데이

매주 1900명 식사준비 부담 덜고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상권 활력 김경호 청장 “자주 뵙고 살필 것”

자두·홍경민 함께 ‘강서 여름밤 페스티벌’

22일 강서대… 팝페라 공연도 진교훈 구청장 “추억 만드시길”

“정비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파, 28일 구민대상 아카데미 도시정비전문가와 질의응답도 서강석 청장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