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청사 이전·아파트 특별공급 관련
감사원 “회계감사·공무원 직무감찰 대상”
예산 낭비·이전 계획 수립 감사 땐 파장
野3당, 세종 특공 국조요구서 공동 제출
권 의원은 질의서에서 ▲관평원 건물의 세종시 신축 과정에서 기재부가 171억원을 지급한 절차가 적절했는지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행복청이 토지매매승인, 특공 확인서 발급을 한 절차가 적절했는지 ▲ 행안부의 관평원 문제 사후 조치 과정, 관평원 직원 특공 아파트 취득세 면제 등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법 22조와 24조를 들어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감사원법 22조는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다. 감사원은 관평원 청사를 짓는 데 171억원을 투입한 만큼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계약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다.
감사원은 또 ‘직무감찰의 범위’를 규정하고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회계감사와 별도로 행정기관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감사에 착수할 경우 감사원은 관평원 이전 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관련 부처 업무의 적정성 등을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 위치한 관평원은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세종에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고 기재부와 행복청은 여기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지원했다. 특공 아파트를 1채씩 분양받은 소속 직원 49명은 현재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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