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강화
신·증축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적용
보건복지부는 7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 왔고, 이를 반영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은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와 300㎡ 이상인 목욕장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하도록 해 기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은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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