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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체육국이 지난 연도 받지 못한 금액은 월드컵경기장·장충체육관·서남권 돔구장 입점업체의 임대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미납액 4억 2500만원과 5년 이상 고액 장기체납 중인 37억 8400만원이 이르며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질책을 받았다.
특히, 관광체육국에 체납된 금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임대료는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 임대료, 장충체육관 패스트푸드점 임대료 연체료 등 이다. 이에 현재 세금 미납으로 인해 ‘서울월드컵경기장 예식장 체납’건과 ‘유벤투스 초청 K리그 올스타전 경기장 사용료 체납’건 및 ‘장충체육관 前 패스트푸드점 사용료 체납’건이 소송 진행 중이다.
오 의원은 “체육시설 대관 업체들이 대관료나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으로 서울시의 소송 비용도 들어가며, 명도집행 비용도 들어간다“며 ”소송 및 추심 등 각종 절차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기회비용은 산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장 같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계약 시 지불보증제나 보증금제, 계좌담보설정 등 사전적 제도나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대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백신 접종이 많아지고 하반기나 내년에는 공연이나 체육시설 사용이 증가가 예상되는데, 경기장 계약 시 체납에 대비한 선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래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의 궁극적인 대책과 함께 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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