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본거래 과세 실태 감사
서울국세청이 상장된 주식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103여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서울국세청에서 주식변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해당 주식이 상장되면 취득가액을 넘어서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2014년 최대주주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24만주, 10만주의 주식을 증여한 뒤 해당 주식이 5년 내 상장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해 과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들 주식에 대한 증여세 103억 6000만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증권시장에서 장중 대량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현재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현행 규정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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