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사퇴 이후 강민아 대행체제
그동안 정권 교체기엔 인사권 절제
이번엔 새 감사원장 임명 가능성도
與 밀어붙이면 정치적 논란 일 수도
|
강민아 선임 감사위원 |
감사원에서 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드문 일이 아니다. 4대강 감사를 둘러싸고 여권과 불화를 겪은 양건 전 원장이 교체론이 불거진 뒤 스스로 물러나자 성용락 전 감사위원이 원장 직무대행을 했다. 앞서 김황식 전 원장이 총리로 영전한 이후에는 하복동 전 감사위원 대행체제를 유지했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원장 공석 상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내년 3월 대선 이후 5월 차기 정부 출범까지 10개월쯤 남았다. 과거 전례에 비춰 보면 강 대행체제가 그때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정권 교체기에는 차기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현 대통령은 인사권을 절제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지켜져 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새 정부 출범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정권 교체기에 임기 4년의 감사원장을 지명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면서 “김영준·전윤철 전 원장의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중임된 것도 새 정부 들어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 물러나도록 해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준(13대) 전 원장은 1992년 7월 임기가 끝났을 때 차기 정부 출범까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1992년 8월 그를 다시 14대 원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기 전날인 1993년 2월 24일 물러났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15대)씨를 감사원장에 앉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번에는 잠시 대행체제로 간 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 차기 정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감사원 출신 한 인사는 “현 정부는 감사원장 인사를 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 “여권이 180석을 갖고 있어 야당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감사원장을 뽑을 수 있는 정치 환경”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감사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기의 상당 기간을 차기 정부에서 일할 감사원장을 ‘대못 박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설 수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