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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성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복지관, 경로당,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차량속도 저감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보행안전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의 보행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이 보다 안전하게 개선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도 할 수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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