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과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해 면제하는 개정안이며, 개정 조례가 서울시로 이송되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의 감면시행 홍보와 상수도사업본부 통합징수 전산시스템 변경작업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특성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무상공급 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여성가족정책실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감액분에 대한 보전을 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는 주차요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홍보와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상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조례는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이송되고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므로 주차요금 감면은 2022년 2월 말부터 적용 가능하다.
이어 박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이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하여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무료입장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료 감면 ▲공공부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서울시 직업훈련시설 우선입학 ▲서울시 영어마을 및 창의마을 이용료 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란 사별, 이혼 등으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고 이 중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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