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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장호원역사명 결정 절차 위반”…감사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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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호원철도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중부내륙철도 112역 역명이 감곡장호원 결정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지난 5일 접수했다.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 장호원철도비상대책위원회는 중부내륙철도 112역 역명이 감곡장호원 결정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7일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청구인 1531명의 서명을 받아 ‘중부내륙철도 112역 역사명 제정 역명심위위원회 심의절차 위반’이란 제목으로 지난 5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비대위는 감사청구인은 “주소지가 장호원읍인 사람이 상당수이지만 서울, 용인, 여주 등 타지역 주민들도 다수 동참했다”면서 “이는 객관적인 입장에 놓인 타 지역 주민도 역명 결정 과정에 개운치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장호원 재래시장을 방문한 타지역 주민에게 112역명 논쟁을 설명하고 ‘9대0’으로 역명이 결정됐다는 것을 알려주자 ‘의혹이 있어 보인다’며 서명부에 서명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감사청구서에서 지난 5월20일 열린 역명심의위원회에 부적합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해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112역은 100번 대에 속하는 역으로 수도권본부 철도공사 관할임에도 200번대 역을 관할하는 충청본부 철도공사의 역명의견 하나만을 심의회에 상정해 편파적인 결과를 낳았다”고도 했다.

비대위는 “이는 국가철도공단과 장호원비대위가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내놓은 3가지 중재안 중 하나인 ‘역명은 장호원감곡역으로 한다’에 대한 약속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최창규 비대위 사무국장은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늦더라도 바로 잡으면 된다”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만 된다면 음성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재심의를 이해하게 될 것“라며 “거짓 없는 진실에 근거한 주장이므로 감사원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당초 112역사는 기본설계부터 장호원읍 노탑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두 지역간 분쟁이 있었고 철도공단과 비대위는 첫째, 역명은 ‘장호원감곡역’으로 한다 둘째, 역사연결 도로교량 설치 셋째, 역사연결 주차장,정류장,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3가지 중재안으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5월 20일 개최된 역명심의위원회는 역명을 ‘감곡장호원역’으로 결정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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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